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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영 도의원,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고도제한구역에 동일한 공공기여 부담은 형평성 어긋나”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와 정담회 통해 제도개선 방안 논의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5년 08월 26일(화) 10:00
ⓒ 동부중앙신문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1일(목)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훈 노후신도시정비과장과 정담회를 열고, 분당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여금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노후계획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라 공공기여금을 납부해야 한다. 분당을 비롯한 모든 1기 신도시는 기준용적률 이하 구간의 공공기여율이 최저 기준인 10%로 일괄 적용되고 있다. 공공기여금은 기반시설 확충과 생활 SOC 조성 등 도시기능 향상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이지만,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이 되고 있다.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은 1기 신도시 중 유일하게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받고 있어 용적률 완화 혜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사업성이 저하되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여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분당 주민들에 대한 사실상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분당 주민들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정당한 보상과 행정적 정의가 필요하다. 고도제한 지역만큼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공기여율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훈 과장은 “공공기여 비율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며, “이미 국토교통부와 협의 채널이 구축돼 있는 만큼 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서영 도의원은 “재건축 정상화를 위해서는 고도제한 규제를 감안한 차등적 제도 운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국토부와 경기도가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입성 이후 줄곧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이서영 도의원은 지금까지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한 1인 시위와 경기도 국방부 상생협의회와 정담회,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국방부고시 촉구, 신상진 성남시장과의 정담회, 관계부서 공무원, 주민들과 정담회 등 성남시 고도제한 규제완화를 위해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한편, 성남시는 분당구 야탑 이매동 일부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2구역에서 6구역으로 바꾸는 변경고시가 다음 달 정도 이뤄질 예정이라고 발표하였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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