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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 유상운송 행위 1,100여 건 수사 의뢰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험 보상 불가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5년 06월 24일(화)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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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2024년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민원이 다량 접수됨에 따라, 2025년 6월 현재 총 1,105건을 확인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불법 유상운송은 합법적인 인허가 없이 자가용이나 대여 자동차를 이용해 요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행위로, 콜택시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특히 이러한 차량들은 정식 운수업체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차량 안전 점검, 운전자 자격 검증(무면허) 등 법적 관리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이용자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영업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자동차 보험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어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관내 불법 유상운송 행위로 신고·접수된 차량 중 한 대가 다른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불법 유상운송은 단순한 법 위반을 넘어 이용자의 안전과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차량 이용을 삼가고, 의심되는 사례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며 합법적인 택시(이천시 행복콜 택시 031-631-2200) 이용을 권고했다.
시는 향후 불법 유상운송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대응 방안을 계속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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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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