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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주택조례 개정으로 주민 부담 줄이고 야간 안전 높인다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5년 04월 23일(수) 17:17
ⓒ 동부중앙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4월 주택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동주택 공용 보안등의 전기 요금 부담 완화와 야간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 요금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사업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 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보안등 전기 요금이 별도로 고지되는 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상반기 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7월부터 12월까지 총 6개월간 전기 요금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공동주택 보안등은 주민들의 야간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그동안 입주민들이 유지관리비를 전적으로 부담해왔다”며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더욱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안등 계량기 별도 설치 등 전기 설비 관련 사항은 한국전력공사로 문의하면 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건축과(☎031-770-23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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