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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원인불상의 이유로 호흡이 멈춘 15개월 영아를 구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1일 경기남부경찰청 여주경찰서(서장 조미연)에 따르면 여주흥천남한강벚꽃축제 도중 15개월 아이가 원인 불상의 이유로 몸이 축 늘어지고, 호흡을 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아이의 보호자는 축제장 주변 순찰 중인 순찰차를 발견하고 다급히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흥천파출소 정원태 경위와 박금용 경사는 기도 폐쇄를 의심하였으며, ‘살려야한다’는 생각으로 지체없이 119에 신고 및 하임리히법을 실시했다.
하임리히법은 기도가 이물질로 인해 폐쇄되어 숨을 쉴 수 없는 응급상황에서 이물질을 뱉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 방법이다.
하임리히법 지속 중 아이는 조금씩 호흡을 되찾아가며 안정을 찾아가게 되었고, 119구급대원의 도착으로 아기의 증상 및 응급조치 경과 설명 후 안전하게 인계하여 아주대 병원으로 후송하였다.
정 경위는 “숨을 안 쉰다는 보호자의 말을 듣고 수년 전 자신의 아이가 쓰러져 하임리히법으로 구한 것이 생각이 나, 급하게 달려가 응급조치를 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하였고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너무 뿌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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