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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수변구역 지정 해제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교 의원(국민의힘)을 비롯한 김성원• 김위상• 구자근• 최보윤• 최수진• 김상훈•안태준• 강대식•윤상현• 박충권 국회의원 11인은 2024년 12월 20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어렵게 하는 조항을 삭제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한강, 북한강, 경안천 등 주요 하천의 일정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중 특별대책지역은 하천 및 호소 경계로부터 1km 이내, 기타 지역은 500m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하수처리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이 늦어지면서 발생했다. 발생한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으로 인해 수변구역 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불필요한 재산권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 제4조 3항 2호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수변구역 지정 해제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해당 지역을 수변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조건이 사라지면서 보다 신속한 수변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김선교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불합리한 재산권 제한을 완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이 보다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환경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늦어져 불필요한 규제를 받았던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보다 자유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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