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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가결에 경기도,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공공기관 등 대상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실시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 입력 : 2024년 12월 16일(월)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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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사위원회가 1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도청 등을 대상으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이는 이날 오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속에서 공직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 및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감찰 대상은 경기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과 31개 시군을 포함한다.
주요 감찰 내용은 ▲각종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 ▲무사안일 ‧ 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 ▲음주운전 등 품위훼손 행위 등이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향응‧횡령 등 행정 신뢰도를 저해하는 공직자 기강문란 행위를 중점 감찰한다.
도는 이번 감찰을 위해 경기도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8개반, 44명을 투입해 특별감찰반을 운영하고 공익제보 핫라인 및 헬프라인(익명) 등 부조리신고시스템을 총 가동할 예정으로,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안상섭 경기도 감사위원장은 “특별감찰은 적발 위주의 감찰이라기보다는 민생안정 저해 및 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 등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위반 사례가 발생하기 이전 선제적으로 고강도 감찰활동을 강화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원천적으로 예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 정국혼란기 및 연말연시·설명절 대비 -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
‣ 12.14. 총리의 대통령권한대행 체제 전환과 연말연시·설명절을 대비하여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 민생안정 · 품위훼손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임
□ 감찰개요
❍ (일 정) 2024. 12. 16.(월) ~ 2025. 1. 24.(금) [6주간]
❍ (대 상) 道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공공기관, 31개 시군 등 ※ 시군 자체점검
❍ (감찰반) 총 8개반(감사1과 4반, 감사2과 4반), 44명 [붙임 1]
❍ (방 법) 부패신고시스템(공익제보‧헬프라인 등), 언론보도, 감사제보 활용하여 노출 ‧ 비노출 감찰 실시
□ 중점 감찰사항
❍ (정치적중립) 정치‧사회적 혼란에 편승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및 행정 신뢰도 저해 행위
* SNS에 특정 정당 지지‧비방글 게시 및 좋아요 클릭, 향우회‧동문회 등에 참석하여 특정 정당 지지‧비방 호소 행위 등
❍ (민생안정) 국민의 경제‧사회활동 저해하는 무사안일‧책임회피 등 소극행정
* 민원 방치 및 고의 지연, 불공정, 업무 회피․태만, 과도한 서류 요구 등 불편 행위
❍ (공직기강) 연말연시, 설명절에 편승한 행동강령 위반 등 기강 해이
* 금품·향응 수수, 초과근무 등 각종 수당 및 여비 부당 수령, 근무지 무단이탈 등
❍ (품위훼손) 부적절한 처신으로 공직사회 불신 및 사회적 물의 야기
* 음주운전, 재난 등 위기대응상황 중 직무관련자와 향응, 골프, 사행성 행위 등
❍ (토착비리) 인허가 이권 개입 및 각종 특혜제공 등 관행적 지역 토착 비리
* 이권 개입 및 특혜제공, 수의계약 등 사업자 선정 대가 금품·향응 수수 등
□ 조치계획
❍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금품 ‧ 향응 ‧ 횡령, 이권개입 등 주요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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