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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100% 받으려면, 의무사항 실천은 필수 !
동일한 항목을 반복하여 위반한 경우 감액률 2배로 껑충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4년 06월 26일(수) 10:50
ⓒ 동부중앙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여주사무소(소장 김재식, 이하 농관원 여주사무소)는 금년에 공익직불금을 신청한 1만여 농가를 대상으로 공익직불제 의무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7.8부터 9.15일까지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에 도입된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돕기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직불금을 100% 받기 위해서는 농가가 법령에서 정한 17가지 의무 준수사항을 모두 실천해야 한다.

특히, 농관원 여주사무소에서는 농지형상․기능의 유지 여부와 함께 금년부터 감액율이 5%에서 10%로 강화된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일지 작성 등의 준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중점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농가가 의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인이 받게 될 공익직불금의 총액에서 10%를 감액하여 받게 되고, 동일한 준수사항을 반복해서 위반한 경우에는 감액률이 2배가 되므로 유념할 필요가 있다.

* 예시 : ‘23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아 공익직불금의 10%가 감액되었는데,
’24년에도 농지형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20%를 감액 김재식 농관원 여주사무소장은 “농가가 공익직불금을 100% 받을 수 있도록 의무 준수사항의 실천에 대한 교육․홍보를 유튜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농가들의 적극적인 준수사항 실천을 당부했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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