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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 배달 냉면에서 철수세미 나와… 보건증 확인도 안 하고 무자격자 입점 받는 배달앱 ‘요기요’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4년 06월 12일(수) 16:06
요기요 배달앱을 통해 냉면을 주문한 경기 김포시에 거주하는 제보자 한 모 씨는 지난 3월 28일 가족들과 함께 맛있게 먹던 냉면에서 철수세미가 나오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물질이 혼입된 것만으로도 매우 불쾌했지만, 이후 배달앱 요기요의 환불 문제와 무책임한 입점 정책에 더 큰 분노를 느꼈다.



배달된 냉면을 먹던 도중, 아이들이 냉면 면발과 엉켜있는 철수세미를 확인했고, 제보자는 즉각 해당 식당에 항의했다. 해당 업주는 철수세미가 들어간 점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주문한 냉면 3인분에 대한 음식값도 환불하기로 했다. 통화 과정에서 제보자가 “식약처에도 신고하겠다”고 하자 업주는 돌변해 “신고하려면 해라. 대신 환불은 안 된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 '요기요' 배달 냉면에서 나온 철수세미 사진 = 언론사 통합 제보 플랫폼, 제보팀장
이후 배달앱에도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제보자는 요기요 구독서비스인 ‘요기패스’를 이용할 정도로 이용 빈도가 높았기에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기대했다.



하지만 요기요 고객센터의 답변은 더욱 황당했다. 요기요 측은 자기들은 업주의 동의 없이는 환불을 강제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여러 차례 항의 끝에 요기요로부터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



제보자는 소재지 식품위생과에도 신고했다. 식품위생과의 점검 결과 “해당 업체에서 철수세미가 조리과정에서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없었다”라며 ‘판정불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한다. 단, 점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보건증이 유효기간이 훨씬 지난 것을 확인하고 과태료 10만원 처분만 내렸다.



음식 업체의 보건증은 가장 기본적인 위생을 입증하는 서류인데, 유효기간이 지나도록 보건증도 갱신하지 않은 사업자를 계약한 요기요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문의했다. 요기요가 이런 업체와 계약을 하고 판매를 중계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요기요 측은 “사업자등록증 기준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증 등록 유무에 대해서는 당사가 관리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보자가 재차 의문을 제기하자 다소 상식 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요기요 측은 “업체 사장의 보건증은 확인이 어려우며, 보건증 없이 운영 시 이는 국가에서 조치하는 부분”이라며 “보건증이 있어야 영업이 가능하고, 요기요는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면 계약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보건증은 확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요기요는) 중계업체이며, 식품위생과가 아닌 점 양해바란다”고 덧붙였다.



보건증 유효기간이 지났는데 그런 사실을 확인도 안 하고 계약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으면서 가게를 등록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냐고 재차 질의하자, 요기요 측은 “가게에 권고할 수는 있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요기요가 아닌 식품위생과에서 조치하는 부분”이라며 책임을 피했다.

현재 냉면을 판매한 업체는 요기요 배달앱상에서는 영업 준비 중 상태이지만, 다른 채널을 통해서 여전히 영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팀장이 직접 요기요의 업체 입점 절차를 살펴보니,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2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계약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요기요 입점을 희망하면 ‘요기요 사장님사이트’에 접속해서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만 하면 된다.



온라인 입점신청에서는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신고증사본과 사업주명과 전화번호만 입력하게 된다. 이후 음식점명, 음식점 전화번호, 주소, 업종 카테고리, 배달 및 포장 가능 여부, 전단지 등록 등 매우 간단한 정보 입력 후에 입점 신청이 완료되는 구조다.



공교롭게도 제보팀장이 이물질 혼입에 대한 제보를 받고 취재가 시작되자 환불이 이뤄졌다. 요기요 측은 “요기요는 주문 중개 배달앱으로 역할을 위해 양측의 입장을 고려한 최대한의 중재 케어를 해드린 것으로 확인됐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제때 환불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해당 업주에게 이물질 혼입 신고는 의무사항이란 것을 고지했고 자사(요기요)가 사장님과 잘 조율한 결과 고객환불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보건증 확인에 대해서도 요기요 측은 “보건증 유무는 입점 시 필수 사항이 아니라고 안내했다”라며 “원산지 표기처럼 필요한 의무사항에 대해 알림톡과 문자 등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으며, 법적인 제재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배달앱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그동안 업계 2위를 고수하던 요기요는 쿠팡이츠에 자리를 빼앗겨 3위로 떨어진 상태다. 비즈워치의 보도에 따르면 요기요의 월간 사용자수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이며 지난 3월 한 달간 사용자 수는 598만명으로 전년 대비 201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같은 기간 쿠팡이츠의 사용자 수는 649만명을 기록하며 요기요를 넘어섰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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