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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문 요 지 서
질문의원명 : 이영주 의원 (국민의힘/양주시1)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4년 02월 20일(화) 15:49
질 문 내 용

1-1. 차등보조율 기준 선정이 불합리하여 재정자주도를 차등보조율 산정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경기도의 제도 개선 의지
1-2. 차등보조율 최저구간을 상향해 지나치게 31개 시군 의 각각 큰 보조율 격차를 해소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최저구간 상향에 대한 제도 개선 가능 여부

2-1. 특별조정교부금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매년 15개 광역시‧도(제주‧세종 제외)가 관내 226개 시‧군‧구의 지역개발사업 등 시책추진을 지원하고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 시‧도세 일부를 재원으로 특조금 사업예산을 교부하고 있는데 현재 경기도는 어떤 기준으로 31개 시군에 배부하고 있는지 답변
2-2.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대한 불충분한 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한 등 2022년 국민권익위에서 조사한 상황에 있어 특별조정교부금 부실운영을 가중시키는 다수의 문제점을 확인하였는데 현재 경기도의 현황과 대책

3-1. 도봉산∼옥정 구간의 복선화 필요성에 있어 단선철도가 이대로 건설된다면 건설 후 수십 년 이상 현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철도의 특성상 시민안전과 운행 효율성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수 밖에 없음. 복선화 및 이에 대비한 기초 시설 공사 추가에 대한 도의 입장
3-2. 7호선 장암역 운영 주체 선정과 관련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에서 기존선 개량형의 경우 국토부장관이 지자체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에 따른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경기북부 광역철도 역사 운영 문제에 대해 경기도 차원에서 나서서 철도 개통에 따른 역사 운영 주체 선정에 의견 개진과 함께 만약 의정부시가 운영할 경우 시의 세수 부족을 감안하여 도비 전액 지원 의지 여부

4. 지방재정법,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도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객관적인 타당성을 검증받아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수립되었는데 이렇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경기 북부지역의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의 문턱이 너무 높아 실질적인 SOC 사업을 펼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① 예타 대상사업의 기준상향 ② 예타 기간 단축 등 에 대한 경기도의 의지와 노력,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바라며 그동안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한 활동내역

5-1. 디지털 재난의 반복에도 매번 땜질식 처방을 내리는 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한 경기도교육감의 견해는?
- 2024학년도 평준화학군 일반고등학교 신입생 배정 결과 확인 홈페이지 접속 장애, 2022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해킹 문제, 2017년 지방공무원 정기인사 확인 홈페이지 접속 장애 등 반복해서 발생하는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접속 장애의 원인은?
- 접속 장애 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조사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5-2. 초등교원 임용경쟁시험 2차 시험성적 사전 유출 사고에 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지원 계획은?
- 구체적인 사고 발생 경위를 담은 공식 입장(사과문) 발표 계획은?
- 직원 민원처리 역량 강화교육 필요성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은 무엇인가?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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