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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15일 오후 3시30분 여주시 오학동사무소 3층 회의실에 ‘한강권역(섬강합류-팔당댐직하류)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용역 주민설명회’ 자리를 마련하고 설명회를 하려고 시도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설명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 온 여주시 남한강 물이용상생위원회와 주민들은, ‘여주시민 무시하는 보전지구 지정계획 즉각 철회하라’, ‘계속되는 보전, 말라가는 여주’, ‘여주시를 언제까지 버릴 것인가’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소리 높여 외치며, 기존보다 더욱 개발제한 우려가 있는 설명회 자체 거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이로 인해 설명회는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의자는 텅텅 비었으며, 한강유역청 관계자들은 당황해하며 대책을 논의한 후 여주시가 제안한 일부 수정안을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만 전달하고 성과 없이 되돌아갔다. 이 자리엔 여주시의회(의장 정병관) 의원들도 참여해 “의회에서도 적극 돕겠다”고 주민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여주시의회는 환경부와 한강유역청에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수정을 촉구하는 항의문도 전달할 계획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실효성 제고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와 관련, 한강유역청은 여주시 10개 지구에 대한 하천 공간관리계획으로 기존 친수지구를, 일반보전지구 또는 특별보전지구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강화 방안을 제시하자, 여주시민들은 “주민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한강유역청의 일방적인 통보 설명회”라며 반발한 것이다.
한강청은 오는 11월 17일 양평군에서 양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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