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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 경기도의원, LH의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 제시
LH, 대법원 상고 철회 분당 서현동 주민 상대 총 2억 6천여만원 소송비용 청구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3년 06월 22일(목) 16:05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LH가 소송에 참여했던 서현동 주민 536명에 대해 총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구 소속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

2022년 12월 LH는 소송에 참여했던 27명의 주민에 대해 1차로 1억569만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하였고 최근 나머지 509명의 주민에게 모두 1억 5천519만원에 달하는 2차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27명은 행정소송의 2심까지만 이름을 올렸던 주민들이며 나머지 509명은 대법원 상고까지 참여한 주민들이다.

국가 공공기관인 LH와 주민 간에 벌어진 소송에서 소송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이렇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모든 소송의 비용부담 원칙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맞으나 대규모 환경분쟁 또는 시민의 권익 구제를 위해 진행되는 소송에서의 비용은 대부분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다. 청구서를 받아 든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공공기관의 탁상공론을 지적했다가 소송비용 폭탄을 맞으니 두렵고 억울하다”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서현동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국민의힘 경기도의원(서현1.2, 판교, 운중, 백현)이 LH의 서현동 주민 상대 소송비용 청구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의원이 제시한 해결책은 LH가 규정하고 있는 사내 ‘소송업무 규정’ 상의 ‘소송비용 청구 예외 조항’과 ‘소송심의위원회’ 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업무 규정 제12조 (소송비용 등 회수 및 지급) 제2항 5호에 따르면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밖에 소송비용의 회수가 적당하지 않거나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명시했다. 같은 규정 제6장 제33조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조항을 살펴보면 ‘제소 및 응소 방침 등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소송 관련 업무 중 위원장이 경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다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시 말해 교수, 변호사,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LH의 소송심의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이 주장하는 ‘공익소송’ 여부를 포함하여 주민 총 536명에 청구한 소송비용이 ‘부적당’한 것인지, 혹은 회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도 소송비용의 불가피한 회수 예외 규정 마련과 공익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적극 감면이 필요하다고 밝힌 권고안을 제시해 서현지구 사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권익위가 발표한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안’을 살펴보면 소송비용 미회수 엄격 제한 및 사유 구체화를 요구하면서 ‘불가피한 회수 예외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익위는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회수되어야 하나, 그 간 사법개혁위원회·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논의되어 온 공익소송*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감면 노력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공익소송 : 사법개혁위원회가 정의한 것으로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보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위해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억제하는 소송)


그러면서 인천시에서 있었던 SK 석유화학공장 배상 소송의 소송비용 미청구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이 의원은 “원고들이 자발적인 모금으로 환경전문가에 의뢰해 LH가 찾아내지 못한 법정보호종인 맹꽁이 등 주요 동·식·생물을 발견한 점, 한강환경유역청에서 이를 인정하여 법정보호종 맹꽁이 서식 표지판을 지구 인근에 설치하게 한 점을 봤을 때 서현지구 소송은 환경분쟁이 포함된 공익소송 사례로 보아야 함이 마땅하다”며 소송비용 청구의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패소 결정을 내린 2심 재판부조차도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주거의 안녕과 생활환경을 보호받을 이익은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기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한 만큼 환경에 대한 문제제기, 그에 따른 소송의 제기는 정당한 재판청구권”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2억 6천여만원의 소송비용 청구는 국민의 정당한 이의제기, 권력의 남용을 방지할 정당한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빠른시일 내에 LH 소송심의위 개최를 정식으로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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