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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오피스텔 등 불법 숙박업 영업 36곳 적발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의 오피스텔, 단독주택, 아파트 등 미신고 영업행위 적발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3년 06월 15일(목) 10:36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6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5일부터 26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1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36곳 103개 객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5개소 ▲주택 9개소 ▲아파트 1개소 ▲가설건축물 1개소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숙박예약사이트에서 1명의 영업주가 2개의 호스트 계정으로 고양시 ‘A’ 업소 오피스텔 3객실, 파주시 ‘B’ 업소 오피스텔 1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9개월간 3천600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부천시 ‘C’ 업소는 오피스텔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억 5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D’ 업소는 주택 등 7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2천1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관할 관청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해 부당 수익을 얻은 업체들로,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소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신고 숙박업소들은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이 어려워 화재를 비롯한 사고 발생의 사각지대에 있다”라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 환경을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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