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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소방서는 관내 건설 공사장에 대해 화재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도내 공사장 화재는 부주의(79.7%)가 주된 원인으로 용접․용단 시 불티, 담뱃불, 기타, 불씨 방치 등으로 가연물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지난 3월 31일에는 여주소방서 관내 대신면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5천여 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당시 데크 설치를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자리를 비운 새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용접 불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건설 공사장은 내장재, 우레탄 폼 등 가연물이 많이 사용돼 화재에 매우 취약한 환경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날리는 불티는 약 11m까지 이동해 주변 가연물을 방화포를 덮어 두는 등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더불어 공사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화기 취급 시 소방안전관리자 허가 및 화재감시자 배치 ▲주변 가연물 제거 ▲5m 이내 소화기 근접 배치 ▲가연성 물질(우레탄 폼)과 화기(용접․용단) 동시 작업 금지 ▲야외 부주의한 용접․용단, 쓰레기 소각, 공사장 내 불씨 방치 금지 ▲흡연구역 별도 설치와 공사장 내 흡연 금지, 담배 불씨 튀기지 않기 등 세심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주소방서는 오는 5월까지 ‘공사 현장 10대 안전 수칙’을 내용으로 하여 플래카드 게시, 매뉴얼 배부 등 다양한 홍보와 위험성 증가 공정 건설사업장에 대한 관서장과 간부 등 현장안전컨설팅으로 관내 건설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갈 계획이다.
박상복 재난예방과장은 “화재위험요인이 산재한 공사장의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관심과 예방 활동이 핵심이다. 공사 현장 관계자분들께서는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화재가 발생하지 않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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