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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 실시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3년 03월 07일(화) 10:29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2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를 철거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붕개량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은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도 8억8천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택 슬레이트 철거 150동,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 53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철거지원 대상은 슬레이트 건축물로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의 창고, 축사, 공장으로 명시되어 있는 건축물이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는 최대 352만원, 비주택 슬레이트는 최대 면적200㎡까지 지원하며,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인 본인이 부담한다.



특히, 2022년까지 무허가 비주택은 지원 제외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3년간의 과세내역 자료 또는 이장·주민의 주택·비주택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아울러, 슬레이트 철거 지원대상 건축물 12동에 대해 지붕개량비를 함께 지원한다. 소득수준을 고려해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계층인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사업 신청은 양평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슬레이트 철거는 4월 3일까지, 지붕개량은 4월 24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환경과에 신청하면 된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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