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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스타기업을 모십니다”…43개 사 모집해 맞춤형 지원
○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경기도 스타기업으로 육성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3년 02월 20일(월) 14:11
경기도는 올해 총사업비 33억 원을 투입해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품혁신부터 시장개척까지 사업화 전 분야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43개 사 내외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해 제품혁신, 시장개척, 스마트 혁신 3개 분야 중 기업수요에 맞게 총사업비의 70%(기업당 최대 7,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선정기업 맞춤 지원 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는 공고시기를 기존 3월에서 2월로 앞당겼으며, 투명한 사업 운영 체계 마련을 위한 회계감사도 도입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2월 17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나 등록공장이 있고, 경기도 내 기업부설 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운영되고 있으면서 ’21년 매출액이 50억 원 이상 7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추진계획서에 따라 시제품 개발, 디자인 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홍보판로 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스마트 공정개선,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


신청은 이지비즈(www.egbiz.or.kr)에서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확인한 뒤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등록하면 된다.

매년 평균 4대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는 ‘스타기업’은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내 다수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신청을 희망하며 ’18년 5개 시군에서 참여했던 것이 ’22년 13개 시군으로 확장됐으며, 그 기간 5년 동안 선정된 205개 사 스타기업의 매출 증대액은 6,077억 원, 지식재산권 등록도 229건에 달한다. 양질의 일자리 역시 1,019개 창출됐다.

노태종 특화기업지원과장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대기업보다 기초체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체감하고 있는 현실은 냉혹하다”며 “위기 상황에서도 경기도는 도내 기업들에 새로운 기회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gg.go.kr)이나 이지비즈(www.ezbiz.or.kr)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031-8008-3013),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성장사업화팀(031-259-6494)으로 문의하면 된다.


참 고

2023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 사업


□ 사업목적

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강소·중견기업으로 육성 도모

□ 지원대상

 지정규모 : 40개사 내외

 신청자격 : 도내 매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 20억 이상) 중 아래 요건에 충족하는 기업

유 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 ㆍ 운영

② 경기도 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 ㆍ 운영

③ 21년 매출액 50억원 이상 ~ 700억 미만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 지식서비스기업 :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지식서비스’업종 해당 기업 and  
① 21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21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20년 ~ 21년) 매출액 증가율 15% 이상

④ 21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수/전기 상시근로자수) × 100 – 100

선택조건

(①~④중 1개 이상 충족)


 지원제외 : 스타기업 육성사업, 월드클래스 300, 글로벌강소기업 지정기업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공고문 www.egbiz.or.kr에 공지)

 접수기간 : 2월 예정 (상세일정 www.egbiz.or.kr에 공지)

□ 지원절차

사업공고  ⇨신청·접수⇨서류평가⇨발표평가⇨선정

□ 지원내용

 총 소요비용의 최대 70% 이내 지원(기업당 38백만원 이내, 시군 참여기업은 78백만원 이내)

 세부 지원내용

- 제품혁신 5개 분야(시제품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제품규격인증, 기술사업화)

- 시장개척 2개 분야(홍보판로개척, 국·내외 전시회 참가)

- 스마트 혁신 3개 분야(스마트공정개선, 온텍트 마케팅지원, 디지털전환 지원)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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