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3 17:53: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정치
도,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도 포함해야”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부에 건의





○ 경기도, 정부에 ‘100만㎡ 미만 GB해제 권한 위임에 수도권 포함’ 건의

- 수정법에 의해 개발사업 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

○ 권한 위임시 도시개발, 물류, 산단 지정 권한이 일원화. 도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추진 기대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3년 01월 26일(목) 14:39
정부가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권한을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기로 한 가운데 경기도가 권한 위임 대상에 수도권도 포함해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한정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2023년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에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국 지자체에 부여한 바 있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개발사업 등이 제한받는 상황에서 권한 위임까지 수도권을 차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권한 위임의 목적은 ‘행정능률의 향상,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기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일치’다. 이는 유사 권한 및 책임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규모·능력을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 판단하는 것은 행정위임위탁규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도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016년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위임받은 이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개 사업(총 해제면적 99만 5천여㎡)을 추진한 바 있다. 8개 사업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고양 드론센터, 양주 테크노밸리 등 지역 성장을 위한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관리지침’, ‘개발제한구역 해제 심의 기준’, ‘개발제한구역 해제 통합지침’ 등 내부 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행정권한을 위임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데, 경기도가 타 시도에 비해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권한 위임에서 배제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100만㎡ 미만 해제 권한이 위임되면 도시개발, 산업단지, 물류단지의 지정 권한이 일치되는 만큼 도내 진행 중인 지역 현안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다.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55.04% 득표로 당첨!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후보 당선
유필선 후보 당선…여주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 승리
양평군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 윤순옥 후보 재선 성공
여주시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2석·민주당 2석 차지
양평군 제2선거구, 이혜원 후보 당선
양평군의원 가선거구, 민주당·국민의힘 각 2석 확보
여주도시공사 가남체육센터, 드론 활용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여주시, 국산 고구마 활용 프리미엄 증류주 ‘필 40’ 대상
서광범 도의원 재선 성공…여주 제1선거구서 55.6% 득표
최신뉴스
양평문화재단, 생활 속 문화 예술 탐구교실 <나를 빚는  
제30회 개군면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성료  
양평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위해 참게 치어 17만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사업 ‘인공지능(AI) 추억  
양평군, 장애인 맞춤형 재활교실 운영  
양평군, 임산부 대상 환경 보건 안전교실 운영  
양평군, ‘북한강대교 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 보고회 개최  
여주시사이버농업인연구회 경기도농업인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  
충우 여주시장,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방송가가 먼저 알아봤다! 미디어도 반한 여주의 진짜 매력  
여주시, 맞춤형 체납 징수와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지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6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아트뮤지엄 려」 대관전시  
여주시, 2026년 하반기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 신규 모  
여주시 김광덕 부시장,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민문기 / 편집인 : 민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문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 구독료(월) : 10,000원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