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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제정안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 통과!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내용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통과
유미란 기자 / news9114@daum.net입력 : 2022년 12월 30일(금) 09:48
ⓒ 동부중앙신문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1월 24일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한달여 만에 12월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재석 183인 만장일치로 법안이 가결됐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법률 구조ㆍ주거 지원ㆍ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이에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제(28일)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끝)
유미란 기자  news91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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