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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의원,“실효성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마련해야”
보호명령제도 도입, 잠정조치 기간연장 등‘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2년 11월 19일(토)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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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동부중앙신문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은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지 1년여가 지났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잔혹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들로 인해 피해 사례가 잇따랐으며,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또 현재까지 스토킹처벌법은 있으나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예방 교육 의무화 등을 담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이 지적되었다.
이에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은 현안대책 회의 및 당정회의를 통해 논의된 스토킹 피해자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보호자법) 제정안’과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선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에는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를 포함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직접 신청하여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기간을 현행보다 2배 연장하여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는 4개월까지, 유치장(구치소)에의 유치는 2개월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스토킹 예방·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 법률구조 조치 ▲ 3년주기 스토킹 실태조사 ▲ 국가기관장 등의 스토킹 예방교육 ▲ 스토킹발생시 통보 및 처리결과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 ▲ 스토킹 피해자 불이익 금지조치 ▲ 피해자 및 가족의 취학 지원 ▲ 피해자 지원시설 ▲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출동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법안을 발의한 김선교 의원은 “스토킹 범죄가 직접 처벌과 제재의 대상이 된지 1년여 지났지만 피해자 지원은 원활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다"면서,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실효성 있는 스토킹 피해자 중심의 보호 방안을 마련해 제2의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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