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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여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3만 631건!
경기도 18,348건으로 최다, 미복구율 60%로 최고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2년 10월 14일(금) 22:50
ⓒ 동부중앙신문
[여주]국토교통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시·양평군)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7~2022.6월 기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미조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적발에도 불구하고 미조치하거나 이행강제금 징수율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창고, 축사, 공장, 음식점, 점포 등을 불법으로 설치한 후 관계 당국에 적발된 건수가 2017년 3,513건, 2018년 4,080건, 2019년 6,526건, 2020년 6,450건, 2021년 6,409건, 2022년 6월 기준 3,653건으로 최근 5년여간 총 30,631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조치완료 건수는 21,196건(69.2%)이나, 미조치된 건수가 9,435건(30.8%)으로 확인됐다.

지역별 적발건수로는 경기도가 18,348건으로 전체의 59.9%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산시 3,214건(10.5%), 인천시 2,332건(7.6%), 대전시 1,658건(5.4%), 경남도 1,640건(5.4%), 서울시 952건(3.1%), 대구시 806건(2.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미조치 건수도 경기도가 5,676건으로 6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시 1,841건(19.5%), 서울시 469건(5.0%), 인천시 429건(4.5%), 경남도 357건(3.8%) 등의 순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최근 5년여간의 이행강제금은 총 1,857억 1,809만 원으로 이 중 738억 2,129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39.7%에 그쳤다.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서울시로, 253억 5,017만 원을 부과해 21억 6,947만 원을 징수해 징수율은 8.6%에 그쳤다. 이어 부산시의 징수율이 12.1%(부과금 339억 1,500만 원, 징수액 41억 원), 충북도 21.6%(부과금 3억 9,839만 원, 징수액 8,587만 원), 울산시 34.5%(부과금 6억 8,516만 원, 징수액 2억 3,619만 원), 경남도 50.7%(부과금 6억 5,155만 원, 징수액 3억 3,015만 원) 등의 순으로 이행강제금 징수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지 못해 최근 5년여간 총 1,166건의 고발조치가 이뤄졌으며, 지역별로는 인천시가 285건으로 24.4%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부산시 262건(22.5%), 경기도 233건(20.0%), 서울시 172건(14.8%), 대구시 59건(5.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최근 5년여간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 조치 등에도 9천여건이 방치되어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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