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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중대재해 처벌법’안전보건의무 이행 점검
군 소속 종사자 및 중대시민재해 시설물 이용자 안전·보건 확보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10일(일) 16:27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군수 전진선)이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2022년 상반기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른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령에 따라 군 소속 종사자 3,158명과 관리 시설물 176개소에 대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대한 총괄 점검으로 ▲양평군 소속 종사자의 중대산업재해 예방 ▲양평군 소속 종사자 및 이용자의 중대시민재해(92개소) 예방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사항 등에 대한 점검이다.

자료 및 현장점검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점검 이후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선 조치를 이행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법’에 따라 실시하는 첫 점검인 만큼, 각 부서 및 읍면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사항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군 소속 종사자 및 이용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전담조직을 구성해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 양평군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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