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6-13 23:00:3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구독문의
자유게시판
 
뉴스 > 정치
22. 8. 4.까지 시행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관한 특별조치법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10일(일) 14:47
ⓒ 동부중앙신문
[여주]「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임야, 묘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원할 경우 위촉받은 법정 동·리별 거주자보증인(4명)과 자격보증인(법무사 1명)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부동산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고, 공고 기간 2개월을 거친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여주시 행복민원과 권재현과장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접수 기간이 오는 8월 4일까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 토지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55.04% 득표로 당첨!
경기도교육감 안민석 후보 당선
유필선 후보 당선…여주 제2선거구 도의원 선거 승리
양평군 제1선거구 도의원 선거, 윤순옥 후보 재선 성공
여주시의원 나선거구, 국민의힘 2석·민주당 2석 차지
양평군 제2선거구, 이혜원 후보 당선
양평군의원 가선거구, 민주당·국민의힘 각 2석 확보
여주도시공사 가남체육센터, 드론 활용 태양광 패널 세척으로
여주시, 국산 고구마 활용 프리미엄 증류주 ‘필 40’ 대상
서광범 도의원 재선 성공…여주 제1선거구서 55.6% 득표
최신뉴스
양평문화재단, 생활 속 문화 예술 탐구교실 <나를 빚는  
제30회 개군면민의 날 기념식 및 문화체육행사 성료  
양평군,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위해 참게 치어 17만여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사업 ‘인공지능(AI) 추억  
양평군, 장애인 맞춤형 재활교실 운영  
양평군, 임산부 대상 환경 보건 안전교실 운영  
양평군, ‘북한강대교 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 보고회 개최  
여주시사이버농업인연구회 경기도농업인스마트경영 혁신대회 수  
충우 여주시장, 여주시 이·통장 연합회 정기회의 참석  
방송가가 먼저 알아봤다! 미디어도 반한 여주의 진짜 매력  
여주시, 맞춤형 체납 징수와 지역 일자리 창출 위한 ‘지  
여주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26 여주세종문화관광재단 「아트뮤지엄 려」 대관전시  
여주시, 2026년 하반기 여주쌀 사용 인증업소 신규 모  
여주시 김광덕 부시장,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현장 점검  

인사말 편집규약 윤리강령 고충처리인제도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기사제보 광고문의 제휴문의
제호: 동부중앙신문 / 명칭: 인터넷신문 / 주소 : [우편번호:12634] 경기도 여주시 강변유원지길 45 (지번 : 여주시 연양동 414)
발행인 : 민문기 / 편집인 : 민문기 / 청소년보호책임자 : 민문기 / 등록번호 : 경기다 01205 / 등록일자 : 2010년 1월 28일
mail: news9114@hanmail.net / Tel: 031-886-9114 / Fax : 031-882-6177 / 구독료(월) : 10,000원
Copyright ⓒ 동부중앙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