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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지적재조사지구
경계 결정 및 이의신청 안내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2년 04월 02일(토) 23:04
ⓒ 동부중앙신문
[여주]여주시는 번도1,번도2,매화,매류 지적재조사지구(세종대왕면 번도리 58-3일원 978필지 624,347㎡)에 대한 경계결정이 여주시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토지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경계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경계와 면적을 확정하고,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 조정금 산정, 새로운 지적공부작성 및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실시해 번도1,번도2,매화,매류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은 마무리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2030년까지 진행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 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실제 점유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토지분쟁을 줄이고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비용을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여주시청 행복민원과 지적팀(☎031-887-2153,2162)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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