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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신청 위한 전담 창구 운영
3일부터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1년 11월 01일(월) 18:32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11월 3일부터 12월 20일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문신청의 편의를 위해 통합창구를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양평군은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양평시장길 11-1)에 손실보상제도 통합창구를 마련하고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개별사업체의 ‘일평균손실액×방역조치이행기간(일)×보정률(80%)’로 산정되며, 소상공인 사업체별로 사전 산정된 보상금에 동의하면 신청 2일이내 지급된다.(신속보상에 한함)

일평균손실액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없었던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일평균 매출감소액에 2019년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의 합을 곱해 산정하며 보정률은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80%로 결정했다.

온라인 신청은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콜센터 1533-3300)에서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신청은 11월 3일부터 양평물맑은시장 쉼터 2층에서 신청할 수 있다.(방문신청 창구 775-7859,7860)

한편 사전 산정된 보상금 확인 후 동의하지 않거나 국세청 보유 자료만으로 보상금 산정이 곤란한 경우는 신청자가 추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산정요청할 수 있다.

정동균 군수는 “양평군에서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전담 통합창구를 마련해 손실보상 신청을 지원한다. 위드코로나 이후에도 피해 회복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손실보상을 통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받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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