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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8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양평군에 사업소 둔 개인 및 법인사업자는 변경된 세목명으로 신고·납부해야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1년 08월 09일(월) 22:47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군수 정동균)은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7월과 8월에 각각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이 사업소분으로 통합되면서 납기가 8월로 통일됐다고 밝혔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와 법인사업자 및 단체이다.

개정된 주민세 사업소분은 기존 균등분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초과시 1㎡당 250원)을 합한 금액으로 양평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올해부터 변경된 세목명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양평군은 납세자의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8월중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770-2178)으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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