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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화폐‘양평통보’가맹점으로 등록하세요!
5월 21일 부로 종료 가맹점 미가입시 양평통보 결제 불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1년 05월 17일(월) 22:44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 가맹점 등록이 의무화 됐다고 밝혔다.

지역경제의 역외 유출과 지역자금 규모의 증대,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역점 발행 중인 양평통보는 그 간 사업주의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BC카드 가맹점과 연동해 사용제한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며, 사업주의 가맹점 등록 절차가 의무화 됨에 따라 양평통보의 결제를 위해서 사업주는 별도의 가맹점 등록이 필수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양평통보 가맹점 등록 사이트(https://with.konacard.co.kr/1-19)에 접속해 본인확인 후 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오는 21일까지 가맹점 미등록시 양평통보의 결제가 제한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현재 우리군은 약 55%에 이르는 군민이 양평통보를 이용하고 있다”며, “양평통보의 원활한 사용과 자영업자 매출증대를 위해 가맹점 가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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