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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지역화폐로 지급
취약노동자 자가 격리로 발생하는 소득손실 1인당 23만원 지급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1년 02월 05일(금) 22:21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군수 정동균)에서는 경기도와 공동 지원사업으로 취약노동자가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손실을 보상해 주는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1인당 23만원)을 양평통보로 지급한다,
지난해 쿠팡물류센터에서 코로나 19로 지역 확산이 발생하던 시기부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는 지원대상을 더욱 확대해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유증상자만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증상유무와 관계없이 자가 격리를 이행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했고, 도내 거주 등록외국인과 거소지를 둔 외국국적 동포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25일 이후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일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한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이 해당된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 격리 이행확인서 등을 첨부해 방문 또는 이메일,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고, 방문신청의 경우 진단검사 14일 이후에 신청 할 수 있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군민이 힘들지만, 제일 힘든 주민은 생존과 직결되는 열악한 환경에 있는 취약노동자”라며. “하루 일당이 걱정돼 코로나19 검사를 쉽게 받지 못하는 취약노동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031-770-2629)로 문의하면 된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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