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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한강수계기금 개정“결사반대 대정부 결의안 체택
"공모 특별사업 30%상향 안될말“ 팔당 피해지역 혜택 격감
박현일의원 대표발의,양평 등 법적 소송 검토 및 강력투쟁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12월 01일(화) 22:11
ⓒ 동부중앙신문
[양평]정부가 추진하는 한강수계기금 관련 시행령 개정이 경기도내 팔당수계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축소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양평군의회 제274회 제2차정례회에서 나왔다.

양평군의회(의장:전진선)는 12월1일 제274회 제2차정레회 제1차본회의에서 한강수계법 시행령 결사반대 및 규탄 대정부 결의안을 채택하고 "특별지원사업비 한도를 늘리면 일반지원사업비가 줄어 팔당 피해규제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비가 대폭 축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의 한강수계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특별지원사업을 기존 20%에서 30%로 10%p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대표 박현일의원은 “규제지역 비율과 인구수 등으로 산출해 대부분 도내 8개 시군에 돌아가는 일반지원사업비와 달리, 특별지원사업은 공모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규제지역 비율이 적은 타시도에등에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경기도 수자원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특별지원사업비는 2011년 46억원에서 올해 127억원으로 2.8배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경기도에 배분되는 예산은 99%에서 56%로 44%p나 감소했다.

박의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주민지원사업비는 40여년간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동부권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비용으로 대폭 증액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어불성설 사업비 축소는 수용할 수 없다"며 "양평군의원 전원은 환경부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추진에 결사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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