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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축구단 해체에 따른 여주시체육회 성명서
여주시체육회는 “창단 목적 벗어난 보조금 불법 유용”
여주시민축구단을 해체합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10월 05일(월) 23:58
ⓒ 동부중앙신문
[여주]체육인 여러분! 여주시민들의 체력 향상과 즐겁고 편안한 생활체육 향유를 위해 노력하는 여주시체육회에서는 당초 창단 목적을 거스르고 보조금 불법 유용을 통해 여주시민과 여주시체육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여주시민축구단의 해체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0년 9월 16일 여주시체육회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여주시민축구단 운영 위반에 따른 구단 운영 심의의 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12명의 상임이사 투표를 통해 해체 찬성 10표, 반대 1표, 기권 1표의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여주시시민축구단은 2017년 ① 유소년 축구 인재의 외부 유출 방지 ②여주시 홍보 ③타 시·군 시민축구단 운영 등에 목적을 두고 창단되었으며, 100% 여주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주시체육회 총 예산인 30억 85,999천원 중 시민축구단 지원금은 32.7%인 7억 18,740천원으로 여주시체육회 예산의 1위를 차지함에도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저조하였고 사업비 편중에 대한 시체육회 등록 종목 단체의 불만이 제기되었습니다.

“여주시체육회 선진화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결과에서도 여주시민축구단은 예산투자 대비 33개 평가사업 중 최하위로 효과성, 경제성이 극히 저조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18년~2019년 보조금 운영에 대한 부적절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동일 사례 발생 예방을 위해 2020년 사업비 교부 전 보조사업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2020년 대한축구협회 K4리그 참가 자격 충족 및 보조금 유용을 위해 선수 활동이 불가능한 자를 연봉 선수로 위장 계약하는 등 명백한 법령 위반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선수 대부분이 여주출신 선수가 아닌 타 지역선수 로 구성된 만큼 여주시체육회는 여주시민축구단 운영비 지원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한축구협회 K4리그 규정 개정에 따라 연봉 선수 5명이 의무화될 경우 예산 증액이 불가피함에 따라 시의 재정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이번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주시체육회는 여주시민축구단 해체하고 그 예산을 유소년 U12, U15, U18 등 운동부 지원 및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데 활용함으로써 여주시민들의 건강 향상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올해부터 민간체육회로 전환한 여주시체육회는 12만 여주시민의 건전하고 명랑한 체력 향상과 사회분위기 조성에 앞장서는 튼실한 지역 체육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0월 5일
여주시체육회장 채용훈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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