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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2021년 생활임금 시급 9,370원으로 결정
군 재정여건 및 코로나19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한 결정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1일(월) 03:06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생활임금심의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9,37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720원보다 650원(약 7.45%)더 많은 금액으로, 올해 생활임금 시급
9,240원 보다 130원(약 1.5%) 인상된 금액이며, 주 40시간 기준 월급(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58,330원으로 올해보다 27,17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의결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평군과 출자·출연기관 및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생활임금이란 법정 최저임금과는 별개로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해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이번 생활임금은 군 재정여건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이다”라며, “앞으로도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임금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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