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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의혹기사 진실
제보자 말만 들은 추측성 기사로 의혹만 키워
제보자 실체 밝히고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 수행 공개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09월 20일(일) 00:18
ⓒ 동부중앙신문
[여주]여주시가 최근 일부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양촌적치장 준설토 수의계약’ 관련 기사에 대해 제보자 의견만을 반영한 ‘의혹 제기 기사’로 내용 자체가 사실무근이며 취재과정 또한 여주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사실과 다른 제보만을 받아 작성된 추측성 보도를 보고 많은 의혹과 당혹감을 갖은 여주시민들에게 제보자 실체를 알리고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을 밝힘으로서 여주시가 적법한 절차와 공정한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밝혔다.

언론 제보와 함께 여주시를 사법기관에 고발한 00개발은 양촌적치장 준설토 매매계약을 체결한 특수임무유공자회의 하청업체로, 최근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의해 업무방해와 횡령으로 고소됐다.

00개발은 보훈처의 “직접생산”지침을 위반했고 양촌적치장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해 여주시의 준설토 판매사업 업무를 방해했으며 골재업체들로부터 골재 공급 대가로 선금 15억 원 상당을 받고 공급을 하지 않아 업체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타격을 입혔다고도 밝혔다.

당사자 관계를 따지자면 여주시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자격이 없음에도 특수임무유공자회와 계약 해지된 양촌적치장 잔여 준설토를 빼앗을 목적으로 없는 비위 사실을 만들어 경기도청, 감사원, 국민권익위, 검찰에 투서를 넣고 고발까지 하는 등 적반하장으로 일관했다고 밝혔다.

00개발은 그동안 판매가 쉬운 모래만을 선별해 판매하고 자갈은 파쇄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등 비정상적 운영을 지적하고, 선별 과정에서 발생한 뻘을 자갈 위에 쌓아 놓음으로써 다시 생산할 경우 기존의 생산비보다 훨씬 많은 생산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여주시는 2020년 2월부터 해결방안을 찾아 정상화를 추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배제된 원인제공자 00개발이 각종 이의를 제기하며 업무를 방해해왔다고 밝히며 검찰조사 결과가 나오면 양촌적치장 골재문제와 관련해 여주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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