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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경찰, 김선교 의원 포함 57명 무더기 검찰 송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지역사회 파장 예고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0년 09월 09일(수)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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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당명이 국민의 힘으로 바뀌기 이전 당 사무소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여주·양평지역구 김선교(국민의힘) 의원 등이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 된 것이 지난 8일 확인됐다.
이번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4·15 총선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후원금을 모금하고 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취지로 김선교 의원과 관련자 56명을 무더기 송치했다고 밝혀 향후 지역 정가 및 지역 사회에 파장이 예상된다.
정치자금법에 따른 법정 후원금은 연간 1억 5천만원으로 현금으로 후원금을 받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후원금 사용 내역을 회계에 기재 해야한다.
또한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 2억1천900만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해서는 사용하거나 회계에 누락 시킬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와 관련 경찰관계자는 후원금 모금 과정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하고 일부는 현금 영수증 미 발급과 선거 관계자 보수 등으로 일부 부적절하게 사용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김선교 의원은 불법 후원금 모금과 이와 관련 사용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여주시 여흥동에 거주하는 A씨(남 56세)는 소문으로 떠 돌던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다면서 막상 김선교 의원이 여주지청에 송치 됐다는 소식을 접하자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대신면에 거주하는 B씨(남 55세)도 김선교 의원을 포함 57명이 무더기 검찰에 송치 되었다는 소식에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명이 송치 됐다는 사실에 놀랍다고 말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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