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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확대 개정
결혼이민자, 영주권자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 확대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06월 08일(월) 22:38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6월 1일(월) 제269회 양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양평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의원들과 집행부 관계부서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으며,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별도의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회부 없이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에 따라 양평군에 등록된 결혼 이민자와 영주권자 약 400명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양평군 지원액 12만원을 합쳐 1인당 22만을 지급받게 된다.

이정우 의장은 “이번 조례안은 코로나 19 상황으로 어려움을 함께 격고 있는 우리 군민인 결혼이민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해 마련됐다.”고 하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확대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지역경제 회복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양평군에서는 향후 지급 대상자에게 신청서와 안내문 등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신청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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