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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 조례개정 지방세 체납자
양평군 각종위원회 참여할 수 없어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20년 04월 30일(목)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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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양평군의회(의장 이정우)는 지난 4월 21~29간 일정으로 개최된 「제268회 양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전진선 군의원(미래통합당)이 대표발의 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서 양평군의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에 대한 위촉 제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위원장으로 부터 지명 받아 회의안건 등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지난 2월, 제266회 양평군 임시회에서도 “성실납세자의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여 군민의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납세자는 군에서 예우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전진선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17.16%로 경기도에서 하위권에 속한 우리군으로서는 파주시에 이어 경기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만들어진 이러한 조례를 통하여 군민들에게 납세 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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