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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재난기본소득 9일부터 신청
경기도 10만원 + 여주시 10만원 총 20만원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04월 12일(일) 23:39
ⓒ 동부중앙신문
[여주]여주시(시장 이항진)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9일부터 시작됐다.

여주시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모든 시민에게 인당 10만원씩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키로 결정했었다.

이에 앞서 경기도에서도 도민 1인당 10만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에 따라 여주시민이 받게 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개인당 총 20만원이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경기도 시군 중 첫 번째로 재난기본소득 지급 결정 발표를 하고, 관련 조례 마련과 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발 빠르게 경기도와 함께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따로, 시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따로 해야 하는 주민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원스톱 신청을 통해 해소했다.

지급받는 대상은 2020년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내국인이 대상이다. 다만, 신청기준일인 3월 23일에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여주시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기준일 이후에 사망자나 거주불명자, 전출자는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월 9일 15시부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basicincome.gg.go.kr)에서 여주시 재난기본소득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4월 30일까지 받는다. 본인명의 휴대폰과 본인명의 신용카드 또는 여주사랑카드를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거주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농협에 가서 신청하며, 선불카드의 형태로 지급되고 지급 후 2~3일 후에 사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혼잡을 최소화하고자 주민등록상 세대원수와 출생연도 끝자리별로 신청일을 지정했기 때문에 미리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사용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고 늦어도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회수된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한편, 여주시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과 소비 수요 진작을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사용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연 매출 10억 원 초과 매장, 대형마트, 유흥·사행업소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이항진 여주시장은 “단기간 소비해야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으로 가계지원 효과와 더불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겠다.”며 “여주시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여주시민이 이번 지원으로 코로나19의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과 혼잡을 막기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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