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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15일(일) 12:49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3월 13일부터 6억 원 이상의 주택 매매 계약시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16일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2월21일 부동산 거래신고기한 단축(기존 60일에서 30일로 변경) 및 부동산거래해제신고 의무화에 이은 추가 개정 사항이다.

그 간 양평군은 비규제지역으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지만,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억원 이상의 주택 매매계약에 대해서는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되도록 변경되었다. 하지만 양평군은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비규제지역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2년간 양평군에 접수 된 부동산거래신고 중 6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신고건수는 1건 이었고, 단독주택의 경우 6억원 이상 부동산거래신고가 연평균 약 6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

권오실 토지정보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법 개정으로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현수막 게재 및 SNS를 통해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 예방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를 철저히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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