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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코로나 위기 극복 지방세 지원 추진
군세 감면 조례 개정,‘착한 임대인’재산세 감면 추진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03월 05일(목) 22:23
ⓒ 동부중앙신문
[양평]양평군은 지난 5일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세 감면 조례 개정을 추진해 코로나 위기 극복에 동참해 사업용 건물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착한 임대인’의 건축물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침은 코로나 사태로 지역 경제가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건물주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해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양평군은 오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부터 실질적인 감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면 조례 개정안을 지방세심의위원회와 입법예고를 거쳐 양평군 의회에 제출해 6월 정기회에 상정 할 예정이다.

또한, 양평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지방세 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정동균 양평군수는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사항은 양평군 세무과 부과팀(전화 031-770-2201)으로 하면 된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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