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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 30일로 단축
부동산거래신고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13:53
ⓒ 동부중앙신문
[이천=심재환기자] 이천시(시장 엄태준)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60일에서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해제신고가 의무화 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때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기한을 부동산 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변경, 신고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그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을 하지 않았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가 없었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때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과태료 30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또 거짓신고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강화된 부동산 거래신고 법 개정으로 부동산 시장이 한층 투명해질 것으로 예상하며,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 홍보에 주력할 것” 이라고 밝혔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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