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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미 의원 발의 "여주시관광진흥조례안"부결」 관련 반론 보도]
동부중앙신문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11월 19일(화) 09:12
본 신문은 지난 10월 11일자 1면에 「여주시의회, "직권상정 악몽" 재현되나? 우려」 라는 제목에 「한정미 의원 발의 "여주시관광진흥 조례안"부결」 이라는 부제목으로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였고 농촌관광협의회와 소통도 없이 무시하며 지역사회 분열과 분쟁의 불씨를 저지른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 한정미 의원은 여주시의 관광진흥을 위해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여주시관광진흥조례안을 발의했던 것이며, 기존 관광협의회인 농촌관광협의회 이사와 사무국장에게 조례의 취지를 설명해주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동부중앙신문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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