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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민행동, “최종미 시의원 전격 검찰고발”
민박 관련 공인으로 부적절한 각종 위법 취지…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25일(금)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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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지역 순수 민간 시민단체인 여주시민행동(대표 이삼열)은 여주시의회 최종미 현역 의원을 남편이 운영하는 민박업 관련해서 일어난 각종 불법 행위에 관여 된 취지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고발장을 24일 접수하면서 향후 지역 정가 및 민심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여주시민행동 관계자는 최 의원을 비롯 허가주인 남편, 여주시 공무원 등을 고발 했다며 사건의 주요 원인인 민박 및 장류 시설을 남편 명의로 운영하면서 하천 부지 불법점용, 건축법 농지법 위반, 장류제조 허가시설 불법운영, 수입금 탈루 의혹 등 각종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여러 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이 규명 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  | | | ⓒ 동부중앙신문 | | 또한 정확한 실체를 규명해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향후 공직자 및 또 다른 선출직자 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자 공인인 현역 시 의원을 고발함을 밝히면서. 불법적인 행위 연루 의혹이 사실로 규명되면 의원직 자진 사퇴 및 자신을 선출해준 지역 주민들에게 마음에 상처를 안겨준 책임을 물어 공식적인 사과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와 관련 여주시의 행정 처리 과정에서 현역 시의원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각종 의혹과 지역 주민들의 질타도 자연스레 검증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문제의 민박 관련 시설은 영업을 폐업하고 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한 가운데 여주시와 산북면은 민박 및 장류시설이 최 의원 남편 명의로 운영되는 과정에서 불법 및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로 국토법 및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 고발 및 장류시설 원상복구, 불법건물 양성화 과정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불법 점용 하천 부지 원상복구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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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 Copyrights ⓒ동부중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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