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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관위, 국회의원선거 D-180일
선거법안내 및 예방활동 강화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10월 18일(금)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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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전 180일인 10월 18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 또는 금지하고 있다.
우선, 정당이나 후보자가 설립․운영하는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할 수 없다.
또한,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게시·첩부·살포·상영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사전에 문의하는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하였다.
선거 관련 각종 문의사항은 선관위 대표 전화번호 1390번, 선거법령정보시스템(http://law.nec.go.kr)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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