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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농민수당 가로막는 “자유한국당 시의원”을 규탄한다
여주시의회는 “농민수당지원조례” 즉각 통과시켜라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10월 14일(월) 15:18
ⓒ 동부중앙신문
[여주 김연일기자]10월 10일 여주시에서 상정한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안)"이 여주시의회 임시회의에서 찬성3, 반대2, 기권1로 과반을 넘지 못해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부결되었습니다. 특위 구성원 시의원 중 민주당 의원 1인이 기권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농민수당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농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국가정책에서 끊임없이 희생당한 농업과 농민, 농촌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북과 전남은 2020년부터 “농어민 공익수당”을 년간 6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해남군은 이미 모든 농가에 규모와 상관없이 년간 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많은 지자체가 이 제도의 타당성에 공감하고 논의를 진행중입니다.
경기도는 2020년부터 “농민수당” 도입이 준비된 지자체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준비중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농업인, 이통장연합회, 상인연합회, 공무원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수차례 농민수당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강연회를 진행했으며, 여주시에서 진행한 농민수당 설문조사에도 수천명의 농민들이 참여하며 농민수당의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농민수당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입니다.

농민수당은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주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고 지역자본을 축적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 역시 적극적인 지지를 하며 농민수당의 성공적 도입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농민수당 도입은 경기도의 첫 사례입니다. 이에 경기도 농민들과 전국 농민들은 우리 여주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주시의 농민수당 도입은 경기도 농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첫 사례이자 여주시 농업인의 자긍심입니다.

그러나 여주시의회 일부 의원의 반대로 농민들의 작은 희망이 무참히 짓밟혔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의원들이 농민들의 삶을 가슴으로 함께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농민들의 작은 희망인 농민수당 제도를 복지비의 과다 지출이라는 칼로 생채기를 냈으며, 경기도가 시행하면 그때 가서 천천히 하자라는 명분으로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를 반대했습니다. 우리는 조례제정에 반대한 시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는 농민들의 희망이 담긴 조례입니다.

우리는 조례에 반대한 시의원들에게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농민들에게 사과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농민과 농촌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가 조속히 통과되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되기를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제도가 통과될 때까지 농민, 상인회, 이통장협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여주의 시민들과 연대하여 지속적으로 싸워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주시의회에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여주시농민수당지원조례”가 제정되지 않을 시 여주시 농민들은 시민들과 함께 “주민조례발안”을 위한 서명에 들어갈 것이며 반드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 농촌, 농민을 위한 희망의 씨를 뿌릴 것입니다.
  
2019년 10월 11일

여주시이통장연합회, 여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 여주시상인연합회(여주시농촌지도자연합회, 여주시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여주시연합회, 한여농여주시연합회, 여주시농민회, 여주시여성농민회, 여주시친환경농업인 연합회, 4-H지도자회, 4-H연합회, 여주시한돈협회, 터미널상인회, 강변상인회, 점봉동상인회, 가남상인회, 375아울렛상인회, 세종상인회, 오학동상인회, 먹자골상인회, 한글시장상인회 )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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