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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소방서,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제 개선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29일(일)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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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 김연일기자]양평소방서(서장 조경현)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피난 통로 확보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개선 운영된다고 27일 밝혔다.
양평소방서가 비상구 신고포상제 개선에 나선 것은 포상금을 노린 속칭 ‘비파라치(비상구+파파라치)’로 제도 운영에 따른 부작용 때문이다.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등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도어체크 탈락, 도어스토퍼(말발굽) 설치 등으로 방화문을 개방하는 등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경우는 1차 자진 개선, 2차 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비상구 폐쇄 차단으로 즉시 사용 불가능(도어클로저 제거 포함), 피난 방화 시설 등 심각하게 훼손되어 원상복구가 곤란한 중대 위반 건에 대하여 바로 과태료가 부과 ▶더불어 화분, 쐐기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것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포상금 지급도 현금에서 지역화폐로 변경된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후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양평소방서 홈페이지·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으로 접수하면 된다.
양평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의 과태료 처분 증가로 인한 불만을 완화하고 비상구 유지·관리로 건물주 및 관계인들에게 경각심을 고취시켜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사라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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