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동부중앙신문 |
|
[이천=심재환기자] 이천시 중리동 주택가 인근에 만들어진 시민 휴식 공간 공원 내 곳곳에서 노숙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시도 때도 없이 음주 등의 행위와 술에 취해 쓰러져 있거나 언성을 높이는 등 불안감에 이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멀리 피해 다니는 불편과 여기저기 나뒹굴고 있는 소주병 및 쓰레기 등으로 눈살을 찌푸리는 등 이천시 및 이천경찰서의 조치가 시급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공원에서 술에 취한 노숙인들 간에 싸움이 자주 일어나고, 취한 노숙인이 아무 이유 없이 시민들에게 시비 거는 것이 일쑤이다.
실제로 노숙인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이유없이 시비를 걸다 몸싸움으로 이어져 노숙자가 사망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노숙인들은 술을 마시고 고함과 욕설 싸움은 물론 신체중요부위를 노출한 상태로 소변을 보고 음란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원 인근 200m이내에 초등학교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이 등.하교 시간때에 이런상황을 목격한다면 큰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이천시관계자는 "이천시에서 할수있는 정해진 대책이 없다. 문제가 생기면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는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처럼 이천시는 할수있는 대책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해 두는것에 대해 시민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시민A씨는 "집근처 공원이 있어도, 불안에서 애들을 공원에 못가게 한다. 학교을 보낼때도 공원을 피해 멀리 돌아가 등.하교를 시킨다." 라고 말했고 시민B씨는 "지역주민들중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 이천시가 제공해주는 노숙인 쉼터이다." 라고 표현했다.
이천시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공원이 노숙인들의 쉼터이자 술자리가 되었고, 공원 벤치나 공용화장실은 노숙인들의 침실이자 욕실이 되어버린지가 오래다.
2018년 보건복지부 음주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타인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폭행 등의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69.7%에 달했다.
|
 |
|
| ⓒ 동부중앙신문 |
|
문제는 술에 취한 노숙인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껴 지자체나 경찰에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
노숙인의 음주 행위를 막을 법이나 조례가 없어 관계기관이 현장에 나가도 이를 막을 수 없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이나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음주를 제한하는 '금주 구역'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금주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걸리면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할 수 있고, 단속 역시 가능해졌다.
하지만 개정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언제 통과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음주를 하는 노숙자들로 인한 시민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 구역 도입에 속도를 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이천시는 공원개발을 목표로 예산을 사용하는 것 보다 기존 공원을 시민들이 마음편히 사용할수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이 이천시민 다수의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