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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기업 모집
사후관리 통해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문제 해결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5일(목) 07:47
ⓒ 동부중앙신문
[양평 김연일기자]양평군은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2019년 양평군 상생행복일자리사업”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위 사업은 양평군 일자리센터의 알선을 받아 상생행복일자리사업 참여 양평군민을 신규로 채용한 양평 관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총 지원대상 인원은 10명이며, 지원대상 인원 초과 신청 시 일자리 우수기업 심사를 통하여 참여기업이 선정된다.

9월 11일 한 참여기업 확정 후 9월 16일부터 9월 23일까지 참여자 모집이 진행되며, 이후 참여기업과 참여자는 양평 일자리센터의 상담 및 알선을 통하여 연계될 예정이다.

참여기업에서 양평 일자리센터를 통하여 알선된 참여자를 수습사원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4개월 간 기업 60만원, 참여자 10만원이 지원되며, 수습사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추가로 4개월 간 동 내용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참여 대상 기업은 양평 관내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 수가 5명 이상인 기업으로, 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및 근로기준법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있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양평군청 일자리센터 또는 각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일자리센터(개군·강하·단월면 미배치)에 참여신청서, 구인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최근 2년 재무제표, 근로계약서 서식 등의 서류를 지참하여 구인 상담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을 통하여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 해소와 양평 관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효과가 기대되며, 일자리센터의 사후관리를 통하여 구인·구직자 간 미스매칭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사업에 대한 문의사항은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노동정책팀(770-2287)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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