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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깊은 수렁, “분식회계” 주요원인 의혹
김선교 (전)군수...양평공사 사장이 최종 결정권자
부채비율 2013년(712%)→2015년(175%)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9월 05일(목) 07:40
ⓒ 동부중앙신문
[양평 김연일기자]양평 지역의 최대 골치 덩어리 중 하나인 양평공사가 과도한 부채(78억)를 승계하면서 무리하게 출발한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 최근 지역사회 일각에서 다시 불거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 되면서 무리한 정책이 양평공사가 적자의 수렁에서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주요 원인이 아니냐는 지역사회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영 과정의 무리한 정책은 2018년 양평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군수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는 최종보고서를 통해 인수위 활동기간 중 양평 공사를 직접 방문해 경영실적을 비롯 사업내용, 재정상태 등 양평공사 전반에 대한 다각적인 검사를 통해 “회계감사에서 분식회계 정황으로 인한 한정의견”을 받아 “부채비율을 대폭 축소”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수위에서 밝힌 양평공사의 “분식회계 의혹“은 미지급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책정해 ”당기순 이익상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고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자산 재평가로 순 자산을 늘려 부채비율을 낮춘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외부감사 결과는 2013년(군납사기 미회수채권 95억원 불확실 퇴직급여 4천8백20만원 과소계상), 2014년(장기미수 대손충당금 약 36억원 과소계상), 2015년(미지급금 약29억원 과소계상), 2017년(미지급금 약5억3천만원 과소계상) 등의 결과와 “2016년 적정 의견이외”는 모두 한정 의견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양평 공사는 2008년 설립부터 2013년 9월까지 행정안전부의 “사전승인 없이 발행한 공사채가 17건 약 299억원이 발행” 되었다는 소식에 양평읍 거주하는 A씨는 양평공사가 경영상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은 대충 짐작은 했지만 이정도로 형편없고 썩은 줄은 상상도 못했다며 그 당시의 책임자 및 양평군 모두를 싸잡아 비난했다.

이와 관련 인수위에서는 분식회계를 통한 한정 의견이라는 편법 원인으로 지방채 발행시 행정 안전부의 승인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 가운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2조 및 행안부 2016년 공사채 발행운영기준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 부채비율이 200%이상 이거나 3년 이상 계속 적자이거나 발행금액이 3천억원 이상일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양평군의 또 다른 자료에 의하면 3대 사장 부임이후 양평공사의 정체성 및 부채발생 원인 등을 명확히 분석하여 채무변제, 저금리 차환을 통한 금용비용절감 등의 경영으로 2014년 이후 2년 연속 흑자경영 실현으로 2013년 712%의 부채비율을 2015년에 175%로 대폭 개선했다는 보고서 기록도 있다.

이와 관련 양평군 관계자는 양평군의 보고서는 각 부서에서 진행한 별도의 내용을 한 부서에서 취합해 발표하는 구조라며 오래된 문서는 확인에 시간이 걸린다는 답변과 김선교 (전) 군수는 양평공사의 최종 책임 및 결정권자는 양평공사 사장 이라고 밝혔다.
김연일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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