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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선관위, 추석 관련 위반 안내‧예방활동 강화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1390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9월 04일(수)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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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삼)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인사 명목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적극 안내하되, 위반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의 정책홍보물에 입후보예정자의 공약이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다만,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기관이나 법인·단체에 후원금품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 포함)이 명절을 맞아 직ㆍ성명을 밝혀 귀성 환영 현수막을 의원사무소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 명절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제외)을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도 포함)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자동동보통신에 의한 방법 포함) ▲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초기화면(팝업창 포함)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례적인 명절 인사문 또는 동영상을 게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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