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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주의 당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심재환 기자 / news9114@hanmail.net입력 : 2019년 08월 21일(수) 12:46
ⓒ 동부중앙신문
[이천=심재환기자]  최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시 각종 매체를 통해 빠르고 쉽게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소유자가 직접 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반면 일반인들이 서류를 갖춰 신청해도 기간 내 하지 못해 억울하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천시는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 올해 8월 입주를 시작한 증포동 소재 대원칸타빌 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기한 내 소유권이전 등기신청 할 것을 홍보하고, 안내문을 전달하였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완료후 반대급부일(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하며 이 기간이 도과되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거, 해태기간에 따라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부과되고 부동산 등기신청 지연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장기 미등기에 해당돼 과태료가 아닌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된다.

윤희태 토지정보과장은 “앞으로 마장택지 개발지구 및 많은 신축 부동산의 거래를 앞두고 있어 시민들이 법률 인식 미비로 부동산 등기를 해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심재환 기자  news91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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