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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8월 정기분 주민세 8억7천100만원 부과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3일(화)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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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여주시(시장:이항진)는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52,309건, 8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여주시의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여주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 사업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로, 개인 세대주는 11,000원, 개인사업자는 5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5,000~550,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차등부과 된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와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주민세 개인균등분이 면제되는데, 이는 생계능력이 없거나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고충을 다소나마 덜어주자는 취지이다. 다만, 성인이 미성년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상 세대주를 미성년자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및 ARS 간편납부(☎031-887-3800)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여주시 세무과에서는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주민세 세무상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정기분 주민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무과 또는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031-887-2122)로 문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 납부기한을 경과해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9월 2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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