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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
만19세 미만과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 과세대상 제외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1일(일)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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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양평 김연일기자]양평군은 주민세 균등분의 납세의무자 관련 매년 7월 1일 현재 양평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총수입금액) 4,800백만원 이상의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사업소를 둔 법인이며,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렇게 3종류의 주민세가 부과됨에 따라 동일납세자에 대해 2가지의 고지서가 송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중부과가 아니고 과세대상이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로 구분됨에 따른 것으로 이중과세가 아님을 유념하여야 하며, 납세자들이 많이 혼동하여 문의하는 사안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이 8월 1일에서 7월 1일로 변경되었으며,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와 30세 미만 미혼자 세대주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균등분의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 및 ARS(031-770-3900)를 이용하여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www. wetax.go.kr)”, 모바일,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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