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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현 시의원 남편 민박허가 결국 허가 취소 수순...
주민들, "여주시만 상처" 제 발등 찍기 행정 아쉽다
김연일 기자 / news9114@hanmail.net 입력 : 2019년 08월 10일(토)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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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동부중앙신문 | | [여주 김연일기자]최근 여주 지역의 최대 이슈중 하나인 여주시 산북면의 농업진흥구역에 현 여주시의원 남편 소유의 민박 허가를 둘러싸고 여주시의 허가 논리에 법제처에서 최종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 농어촌민박사업 불가”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여주시는 해당 민박 허가에 대한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주시의 조치는 지난달 25일 법제처로부터 유권해석을 의뢰한지 8개월 만에 ‘농업진흥구역에선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곧바로 행정조치에 나서. ‘관련법에 의해 민박사업을 폐쇄 조치할 예정이니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지난달 30일 민박 소유주인 현 여주시 A의원 남편 B에게 발송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지역 사회에 알려지면서 지역 사회의 분위기는 작년 최초 경기도에서 영업신고 취소 취지의 감사 지적이 있을 때 바로 조치하고 이후 해당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이 들어오는 대로 행정 처리를 하면 될 것을 무었 때문에 이리저리 질질 끌다가 결국 “여주시만 상처를 입는 결과가 되었다며 여주시의 행정이 아쉽다”는 분위기이다.
여주시의 아쉬운 행정은 이외도 해당 민박과 관련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은 지난해 7월 국유지인 하천부지 불법성토 및 점용과 사용허가 위반도 적발해 여주시에 행정조치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하천부지 내 불법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과 경작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주차장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원상복구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해당 민박과 인접해 있는 하천부지 내 ‘돌담장’과 조경석, 조경수(소무나 등) 등에 대해서는 단속 및 행정조치의 손길을 뻗치지 않아 여주시의 아쉬운 행정이 주민들에게 “여주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파장을 불러오는 형국”이다.
민박 사업자는 농작물 경작과 야적장, 진입로 목적으로 하천점용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점용 목적과 다르게 하천부지에 울타리를 치고 내 집 정원처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하천부지에 조경석 설치와 (다년생에 해당하는)조경수 식재 등이 가능한지 또다시 상부기관에 알아보고 있다”고 밝혀 불신 행정을 자초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농업진흥구역 내에선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온 이후 시의원 남편 명의의 민박에 대한 여주시의 폐쇄조치 착수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지역 사회의 민심은 갈수록 파장이 커지면서 ‘봐주기 식 행정’ 의혹을 넘어 진상규명과 현 시의원의 거취 문제까지 일부에서 거론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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